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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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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인 사항은 또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겠지만 일단 이 수정 개정안의 취지는 38조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상 앞에도 나와 있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이 부분이 상위법령에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지난번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 그 저지대에 사시는 반지하 주택의 분들에 대한 안전 시그널 장치를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의미로 38조의 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지금 대물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칙은 이 대물성 내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정하자라는 거여서 말씀주신 내용은 새로 39조를 신설하는 부분은 다시 집행부랑 얘기를 논의를 해서 그건 추후에 다시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