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의원 김진경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환경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2년 8월 8일 집중폭우로 일부 자치구에서 침수 피해 및 인명 사고가 있었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정부에서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강남구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8조제1항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난 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자문, 재난 예방시설물 설치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수급자 외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시설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