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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1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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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도희 발의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3조3항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나 법이나 이런 것은 간결하고 모든지 이렇게 전달력 있게 그리고 주관보다는 객관성을 띤 그러한 게 가장 조례다운 조례, 법다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러면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잘못된 법이다, 또 잘못된 어떤 인식이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전달력이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의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