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 지원과 반려동물 수요 등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 정의에서 담고 있는 용어 중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