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10회 제1운영위원회2023-04-14

김형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별지 서식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겸직 신고서의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 제43조제3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인 제5조1항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