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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1운영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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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2001년 10월 강남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형식적 절차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폐지하고 규정을 보완 및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외유성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 기간을 고려한 국외출장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담았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 및 금지사항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심사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제9조에 담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편성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