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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온누리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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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이 협약의 110번째로 비준된 이래로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등 다양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에 근거하여 강남구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활동과 참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실행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안 제9조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교육, 안 제10조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안 제11조는 권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