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자, 이제 좋습니다. 우리 발의자님도 좋은 의견인데 이 조례라는 거는 우리 주민이 자기 입장에서 신청하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을 설치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NO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 설정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해서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8조에 지원기준을 설정해 준 거는 정확해서 좋아요. 헌데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범위기준의 상한선이라고 한 마디만 더 넣으면 여기 뒷장에 있는 단독주택 200만원, 공동주택 500만원 하는 부분이 우리가 명쾌하게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6조4항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나 침수예상도 이거에 표시된 지역의 주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침수흔적도라든가 침수예상도를 지금 현재 치수과에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