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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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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이제 좋습니다. 우리 발의자님도 좋은 의견인데 이 조례라는 거는 우리 주민이 자기 입장에서 신청하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을 설치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NO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 설정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해서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8조에 지원기준을 설정해 준 거는 정확해서 좋아요. 헌데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범위기준의 상한선이라고 한 마디만 더 넣으면 여기 뒷장에 있는 단독주택 200만원, 공동주택 500만원 하는 부분이 우리가 명쾌하게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6조4항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나 침수예상도 이거에 표시된 지역의 주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침수흔적도라든가 침수예상도를 지금 현재 치수과에 갖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