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사고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치수과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소규모상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6조에 2항의 2를 보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1조는 목적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1조의2제2호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축물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는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물일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의2제2호가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