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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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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1인가구 증가, 커피문화의 확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일 1,254t 대비 21년 1,530t으로 약 22%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의 근거와 안 제7조에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민간 부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