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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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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수법과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디지털성범죄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책마련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의 노출위험이 큰 아동,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교육, 홍보사업, 심리, 법률상담 지원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사업과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조례의 실효성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난 3월 8일에는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조례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피해지원 체계,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셨기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교육이나 홍보, 정보제공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피해지원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