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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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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정의원님 답변 말씀대로 서울에 여러 구들이 적용범위로 하고 내용은 범위에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김해, 제천, 평택, 군산시처럼 법령에 대한 제목만 봐서도 법령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 자체를 담은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기에 제목을 전환한다라고 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 특화거리 조례를 봤을 때 적용의 범위에 단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처럼 구체적으로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구들이 단 한줄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라고 명시를 할 경우에 차후에 중복되는 법이 신설이 된다면 조례 신설 지원 조례가 신규 제정된 후에 이 조례를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함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했을 경우에 검토보고서 8쪽의 조례의 중복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