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할 것 등을 권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해외 법인을 옮긴다든가 이런 사항들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7조6항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12조5항5호도 마찬가지로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가 애매모호 하니까 최소한 그 앞에다가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이 문구를 넣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