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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1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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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할 것 등을 권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해외 법인을 옮긴다든가 이런 사항들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7조6항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12조5항5호도 마찬가지로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가 애매모호 하니까 최소한 그 앞에다가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이 문구를 넣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