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협약 체결안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정의원님께서 발의하고 가결한 바가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구청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구의 재정적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구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여부 등에 관련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지난 월요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건강관리과 소관 안건 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원 협약 보고안을 상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연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셔서 구의회와 신뢰성 있는 협력적 구정 추진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