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뭐 같이 하는 거는 뭐 이런 예산이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더 질 높은 연구개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에 이거를 자료수집비라는 거는 누가 봐도 연구용역에도 충분히 자료수집하고 거기서도 토론회나 세미나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도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보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면서 공히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활동 하면서 필요하면 예산 우리가 요청하면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신청하는 데는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례에 못 박아 있으면 대부분은 쓰고 싶어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이고 그다음에 이게 반환하는 것도 정확한 반환주체가 어딘지도 나타나 있지 않고 반환을 안 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이 없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초래되니 조금 이거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