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발의자님과 저는 포인트가, 저는 연구용역이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용역 중에서도 연구용역 주체자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지급되는 그 회사로 주지 않으니까 이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저는 연구용역이라는 한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연구용역을 우리가 다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전문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을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 연구용역하는 내용을 어떠어떠한 방향과 어떠어떠한 내용을 도출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게 편리한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달라는 연구용역인데 또 별도의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고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례로 여기에 명시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