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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2회 제1운영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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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호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입법정책 개발 등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근거를 신설하고 연구단체 결과물이 의원연구활동의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의원정책개발비 외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의 2를 신설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해 의장이 연구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간 연구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