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원본, 일원1·2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는 각 지자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경우 그동안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금년 3월 28일 생활보장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기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