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작년에 본위원이 대표의원으로 연구모임을 추진했던 강남구의 조례 현실 적합성 강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에 기반해서 이 내용을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사실은 강남구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수 조례라고 해서 전체 지자체 226개 중에 필수 조례 관련된 조례 양이 굉장히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어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각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전달이 돼서 그 조례에 기반해서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