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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1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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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구매 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기준으로 관내 사업체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만7,000여개로 이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사, 물품, 용역 계약으로 평균 2,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 및 사업부서에서도 답례품, 행사용품 등 많은 예산을 물품구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령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 구 기업 사정에 맞는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며, 안 4조의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의 지역업체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6조와 제7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조요청 등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