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자꾸 주차위반 과태료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첨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차량을 압류를 해서 차량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으면 3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예금도 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이 있으면 100만원 이상 압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는데 압류하기 전에 차량을 매매했다든가 또는 차량을 폐차를 했다든가 해서 아니면 또 예금도 없다든가 이런 사유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년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면 계속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지가 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그렇지요? 계속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차량을 압류하면 차량을 매매할 때라든가 폐차할 때든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압류할 물건이 차량도 없고 예금도 없고 재산도 없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년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500억 정도 된다는데, 그동안 체납이.
그걸 한 번에는 못할 거고 뭐 연도 별로 한다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그 넘은 것은 이거를 털어내야 낸다는 얘기이지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