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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31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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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 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1998년 우리 구가 주민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 26년 만에 드디어 상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총 23개의 자율방범대 470여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간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자원봉사처럼 운영되던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위임되었으므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된 상위법은 자율방범대의 신고 및 위촉, 교육과 감독 업무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자율방범연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담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