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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12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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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부서에서 동일한 수의계약 업체와 연 5회 초과할 수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108쪽을 보면 A업체가 18건을 2022년 동안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 A업체가 주민자치과에서 6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수의계약 비중 감소 및 특정 업체의 편중 방지를 위한 노력 제고를 당부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의계약이 5건을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초과할 수 없게 하는 이 규정을 한 과에다가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 조직 전체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한 과에서 5개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업체가 교육지원과에서 5개, 주민자치과에서 5개, 디지털도시과에서 5개 이렇게 되면 이 업체에 편중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A업체와 6건 이상의 집행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검토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