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의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 시비 보조를 위해 시행 계획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2012년 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구강보건법이 개정되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동 구강보건 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구의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아동 구강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서울시의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교육청의 학교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만 특정되어 있어 구강보건법을 기반으로 아동대상 구강보건사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세부내용 또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담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 협의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비밀 누설 금지와 시행 규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우리 구 아동들에게 더욱 폭넓게 평생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