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온누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음건강검진 수요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대규모 재난 이후 확대된 지원대상과 규모를 반영함으로써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행 조례에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를 마음건강으로 개정하고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증가하는 검진수요자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환수조치, 안 제8조는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