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받기는 했습니다. 가설울타리 디자인매뉴얼 개정용역에서 이게 일식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예산서를 봤더니 1회인 것 보니까 일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그냥 1회 얼마 이렇게라기보다 지금 주신 내용들처럼 산출식이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뒤에 예산, 저는 예산서에라도 표시를 해 주셨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디에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지난번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청년 작가 가설울타리 디자인컨설팅 비용이 결국은 당선자 시상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에 누구라도 보면 이게 어떠한 내용이라고 일치할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제작비용에 20만원 받는 사람이랑 시상금 200만원 받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