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06-16

박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오늘 저희가 6월 회기를 거치면서 서면으로 아침에 마주하기 전까지 이 안건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9일에 제정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조했을 때 전혀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지만 양천구가 강남구인 점 그리고 제3조1항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양천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바뀐 점 하나입니다.

보통은 양천구처럼 앞서 큰 범위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일부 또는 전부라고 고치신 그런 뜻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