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자동차민원과에서 이런 의무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고 나면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적인 업무는 우리 세무관리과로 전이, 아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면 과태료가 1만5,000원인데 10일이 지나서 하루마다 6,0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365일에서 10일을 뺀 355일 동안 부과되는 기간은 거의 일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13만원 가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전혀 없는 차량운전자가 국내 차를 구매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평균 100만원 정도의 자동차보험료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을 때 체납액으로 내야 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료에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의무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뭐 승강기배상책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보험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무보험을 가입하기까지의 구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업장에서 연간 2만원 하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30만원의 과태료 때문에 가입하는 날까지도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전화를 해서 가입을 독려를 하고 증서를 팩스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청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원인이 발생하면 그 모든 일이 저희 세무관리과로 전이되는 것들이 막아져야 세무관리과의 업무들이 더 줄어들고 체납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사후 세무관리과에 대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민원과와 그 협업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에 대한 독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