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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1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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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지원돼 나가는 게 1년에 353억인데 운동장 개방 그것도 한시적인 하교 이후에 개방하는 것마저도 그들은 수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인심이 좋은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걸 지원해 주는데 반대급부라기보다는 우리 주민이 쓰는 시설을 개방을 잠시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공모방식보다는 우리가 협약서를 써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데 운동장 개방은 관리밖에 필요한 예산이 없잖아요. 그 관리마저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거든요.

우리 주민은 불편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필요한 것만 자기는 받아 쓰고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를 써서 진행할 수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수는 없나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