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번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