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진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개정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으로서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강남구의회의 일을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공감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맞죠?
그런데 그 강남구의회에 관련된 회의규칙을 가지고 왜 특정 정당이 의회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기도 전에 의총을 열어서 안건을 상정을 하냐 마냐, 부결을 하냐 마냐, 보류를 하냐 마냐, 이런 게 왜 이루어져야 되지요?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상정을 안 하든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어떤 일을 위한 결정기구인가요?
참담하단 말씀드리고요.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54만 강남구민을 위한 강남구의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여쭤볼게요.
김진경의원님, 지금 의회 회의규칙에 관해서 일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 일부개정안은 그동안의 의장과 부의장 선거방식에 관한 지금 개정안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배, 8대 의회에서 사실 개정안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8대 의회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개정한 선거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어떤 불편함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점을 느끼셨기에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되셨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