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 및 의회의 위상 확립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강남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강남구의회는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강남구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강남구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최고규범인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남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회의 운영 원칙과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의 등록 및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의장과 부의장, 의회사무국 등 의회의 기관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44조까지는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와 26조에서는 의원의 연구활동지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