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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3회 제1운영위원회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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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남구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당별 대표의원을 선출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교섭단체를 공식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관련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직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등록 및 소속의원의 변경사항 보고를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섭단체 예산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