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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3회 제1운영위원회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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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전문가라고 하면 모든 토론회는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끌어가는 의원도 있지만 반드시 토론회에 대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토론회에 앞선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전문의견이 자료집으로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제출이라고 하는 게 그날 주제와 관련된 PPT 자료 발표하는 발제자의 자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토론회 사전에 깔려지는 입구에서 나눠지는, 배부해 드리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나열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자 전문가라는 명시를 썼고 만약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수용해서 수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