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아, 저는 그런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 그 조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하면 간호사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간호사협회 소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 협회에 일을 하다 보니 구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이게 구민을 위한 좋은 조례가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그 토론회를 준비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유해서 하는 얘기지 저는 한 예시로 건설협회라는 건 하나의 단체를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것뿐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설명하신 거는 우리 의원 내부에 의원끼리의 논의, 토론이 아니라 외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의원님께서 외부의 어떤 현안을 우리 제도에 법제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의원님들이 내외부 직원과 계속 반복적인 토론과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 경비 지출 방법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 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지급 관련해서 필요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게 당연시가 아니라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