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자곡동 지구단위계획 청원에 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자곡동 286번지~299번지 총 19지번에 있는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의 건축행위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한 사항입니다. 청원에 따르면 고시 전에는 대부분 연립주택, 근생시설을 건축해왔던 지역인데 서울시 고시로 인해 잔여대지에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변의 여건에 맞지 않고 지붕 모양이나 담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로 사생활 침해나 방범 취약 등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고시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원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는 상기 고시 규제사항에 적용되지 않고 근생주택,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여 정책의 형평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유로 주민의 건축행위가 중단되어 SRT 개발지나 행복주택단지와 근접한 이점이 있는 지역임에도 잔여대지 등이 방치되고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에서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강남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