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전거 타기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며 구민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구청장이 관내 지역 중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한, 위험성이 큰 곳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개선내용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7조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총면적에서 자동차 주차대수 비율로 변경하고 시설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1조에서는 방치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및 활용방안 등을 명시해 관련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안 제21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과 등록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과 동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명확한 내용들과 기타 띄어쓰기 및 조문 등을 개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