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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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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 7월 8일 일부개정 이후에 1년여만에 다시 개정을 위해서 이 안건을 열었는데요. 2016년 5월 13일에 개정되었던 저희 조례 정의에 보면 여기 문화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활체육과 취미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증진을 위해 특별히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는 그 조례 정의에 따라서 동주민들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가 동에서 동주민센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벌써 10여년에 가까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주민들이더라도 이러한 7년여의 시간 동안을 그 주민센터가 동주민센터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고 있으신 상태고요. 김현정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백화점 이용하던 그분들의 어떤 조금 혼동된 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이 전체 22개 동을 바꿔야 하는 그 시점과 맞물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2억 미만의 현판에 추가되는 비용들은 여기에서 제작되는 팸플릿 그리고 또 전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저희만 생각해도 있을 것인데 비용추계에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당연히 어떤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는 건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내용 등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물어봤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도 현판 정도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합문화센터에 생각하는 어떤 시그니처적인 그런 모양이라든가 또 브랜드 BI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다고 하면 조례 개정 이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을 해보면 물론 복합문화센터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 문화센터라는 그 기능이 복합의 기능을 해서 문화센터만으로 검색되는 게 거의 2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복합이라는 뜻을 넣으면서 전체 조례 개정을 하고 또 현판, 팸플릿, 전산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과에서 나와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한 어떤 케파(capacity)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 개정이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