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 결산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결산이 빠지고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라고 하니 제가 다시 추가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쭉 살펴봤더니 이미, 이왕 개정을 할 부분이었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문구들을 찾아보셨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개정안에는 지금 있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기가 어려운 데 쭉 봤더니 17조에 지도·감독 같은 경우에도 검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위법한 사항이라든지 부당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까지도 조례에는 포함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왕 개정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보시면서 개정안에 대해서 그냥 문구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내용들도 조금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조례 개정안에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