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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3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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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이렇게 하면 예산안이기 때문에 서는 확정되는 거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거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안을 작성하여 그렇다면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 그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때는 예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수정 사업계획서면 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한테 제출을 한다 그러면 우선의 이거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를 먼저 승인을 받고 나중에 언제 승인을 받아요?

복지재단 예산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출연금이어서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승인을 받고 뒤에는 수정하는 거는 제출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문맥이 안 맞고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