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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1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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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에 연장선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이 조례를 수정으로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상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가지고 거기가 어떤 주요 지역거점 명물지역이 탄생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어찌됐건 간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일반 소비자분들은 강남구민 전체 거의 모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강남구민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이 배송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저 역시도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에 닷컴서비스 그쪽 그때 어떤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보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쿠폰을 발행을 한다든지 일정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하가 되는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등록된 그 상점에 한해서 쿠폰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 배송 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들이 어떤 쿠폰을 그러니까 지역화폐 형식으로 저희들이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