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 그 우선순위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허가 시에는 강남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 5조1항에서는 관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훈, 장애인, 학교, 청소년, 직장, 동호회 등 단체 행사를 비롯한 기타 문화행사에 대하여 경합 시 우선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2항에서는 강남구에 주소를 둔 구민과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신청 시 사용을 우선 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드린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