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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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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점검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구분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설치장소,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이용 중 불편사항 등을 신고 및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이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통해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