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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31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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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6조를 보면 자체 내에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 조금 해오고 그랬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심오하게 또 분쟁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으려면 여기 시책에 물론 이제 교육 등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전문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무슨 관리 규약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고민 좀 해보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조례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나름끼리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서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 있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