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6조를 보면 자체 내에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 조금 해오고 그랬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심오하게 또 분쟁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으려면 여기 시책에 물론 이제 교육 등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전문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무슨 관리 규약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고민 좀 해보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조례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나름끼리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서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 있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