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우리 주민으로 본다고 하면 이 층간소음을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도 기 말씀드렸지만 굳이 우리 예산으로 이거를 지원하는 것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마다 몇백억씩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잠깐 손님이 왔는데 애기가 뛰어논다고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 것 어떡하냐고. 그것도 문제고요. 일단은 저는 관리 주체의 명확한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고 누구의 그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6조를 보시면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가 있어요. 이거 서울시 공동주택의 관리 준칙에 보면 거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 8월 23일날 국토부장관이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권고로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여기서 그 위원회에서 일정한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권고로 되어 있으면 그 아파트에서 위원회 설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