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제2는 주민의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와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시정요구나 불법 지출에 대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에 대한 심사와 성과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