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이 목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편성의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편성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위하여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 사항의 추진 과정과 조례안에 규정된 용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자격을 13세 이하에서 18세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다자녀 가정 대상 비용 감면 사업의 규모 및 효과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타 지자체 추진 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와 다양한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자녀 가정 혜택과 관련하여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앞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곡동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자곡동 총 열아홉 지번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구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불편 해소 및 주민의견 전달을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변경 등 자치구의 사무위임 범위 및 내용이 강화된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 청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세부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LH3단지 조성 과정에서 거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협의되었다는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에 대하여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공영역의 신뢰문제이자 지역주민의 거주생존권 문제로 볼 수 있는 바 의회 차원에서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업의 주체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으므로 본 청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송하여 처리될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통한 약속에 대한 공공의 신뢰 회복과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