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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313회 제2본회의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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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성수의원입니다.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주거불편요인의 대표적인 문제인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의 방안과는 달리 자치구 차원의 대응이 미비한 실정에서 강남구의 책무와 시책사업에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이 각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지별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청담, 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어 서울시에서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개편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재산권 침해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한 건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확대하며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및 스마트공유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요청 사항과 다둥이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주차장법 상 의무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법에 위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업의 시행에 더 적합할 것이라 의견이 모아져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을석의원으로부터 자전거에 대한 구차원의 관리를 통해 구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개정 사항과 제도 변경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에 규정된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민간 지원 등 조례 시행상 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조정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