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313회 제2본회의2023-10-05

오온누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 그 우선순위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허가 시에는 강남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의 협약체결을 확대하고자 휴일 최소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인접한 의료기관 간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및 조례 개정 추진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명시하여 운영비 지원의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