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강남구 학생의 지역간 또는 계층간에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구 중장년층 주민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취창업 훈련, 구직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사회 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은 강남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인 구직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고용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기획예산과에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정비방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2020년 협동조합 기본법상 2종 협동조합위원회가 추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추가하여 강남구 사회경제육성지원센터 위치 등을 수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중 관리부서 관련사항을 뚜렷이 드러내고 일부 조문 배치와 구성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